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한라일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조례안을 심의,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등이 우려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를 구체화하고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매수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전체 곶자왈 95.091㎢ 중 보호지역은 35.5%인 33.742㎢이며 보호지역 가운데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사유지는 22.1㎢에 달하는데 매입비만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제주도의 현 재정 상황에서 매입비의 재원 조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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