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공원. [한라일보]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외국계 대형마트 입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을 21일자로 고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 H지구의 휴양문화시설 2만499㎡을 상가시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R지구에 나뉘어져있던 상가시설을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로 각각 변경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사업부지 내 지구가 변경됨에 따라 투자기업인 람정제주개발은 조만간 H지구 상가시설에 입점할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기업인 람정제주개발 측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지역 마을주민들 사이에서는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이다. H지구에 대한 상가부지 입점 업체가 결정된 이후에도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다. 특히 지역상생 계획 작성에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서귀포시안덕면, 대정읍 지역 농·축협과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어 향후 '지역상생' 협의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지난 4월 열린 심의에서 ▷대규모 점포로 인한 피해 최소화 ▷지역수용성 확보방안으로 제시된 5개 항목에 대해 사업자 선정시 반영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역수용성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판매상품과 최대한 차별화된 상품 구성, 대형마트 내 지역 농수축산품 창구 개설, 지역 농협 등과 농수축산물 공급계약 및 납품 받아 관광단지 내 대형마트에서 판매, 대형마트의 전국 체인망을 통한 지역 특산물 및 농수축산품의 유통 판로 확보, 대형마트 운영 시 필요한 인력(약400명)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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