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등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됐다. [관련기사]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카지노업 지위 승계 등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업 인가의 취소에 관한 특례, 행정시의 사무민간 위탁에 관한 특례 신설 등의 조항은 삭제되면서 개정안에 최종 반영되지는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회에 제출된 지 약 2년 만에, 제주도의회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지는 약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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