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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불가 제품 제주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선정 '촌극'
환경청, 제주 모 답례품 공급업체 경찰 고발·회수 명령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번호 누락… 道 재발 방지 요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6.21. 17:18:35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표시 기준 위반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제품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해당 제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한 시기는 지난해 12월로, 이 때는 이미 유통이 불가능 한 상태였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도내 A업체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해 3월26일까지 천연 살균 소독제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A업체에 신고 번호가 누락된 소독제를 판매하지 말 것과 이미 판매한 것에 대해선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A업체는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공지해 소비자를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A업체 소독제는 제주도에 고향사량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도 제공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를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감사의 표시로 해당 지자체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심사를 벌여 A업체 소독제를 고향사량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지만, 그 당시 이 제품엔 신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법상 유통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올해 3월26일 이후 생산한 소독제에는 신고 번호가 표시돼 이들 제품의 경우 현재 유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표시 기준 위반 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은 기부자도 7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선정한 여러 답례품 중 기부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본보 취재가 시작될때까지 A업체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A업체와 답례품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우리 측에 통보하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업체 측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업체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업체가 지난해 11월9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인증을 획득하고도 미처 그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지 못한 착오로 빚어진 문제"라며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들여다 보기엔 한계가 있고, 해당 제품을 제공 받은 기부자에겐 연락을 취해 회수·교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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