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6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감귤농가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감귤산업 현안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도가 노지감귤 자가격리, 만감류 품질기준 등 산적한 감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산 감귤을 대상으로 적용할 새 기준안과 지침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6일 감귤농가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감귤산업 현안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시 지역에선 제주웰컴센터, 서귀포시 지역에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도내 감귤산업에 대한 진단에 이어 임영준 제주도 감귤유통과장이 제주도의 감귤산업 육성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감귤산업 현안사항에 대해 최근 추진단이 마련한 3가지 기준안이 공유됐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감귤산업에 대해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내 전체 감귤 재배면적 중 40령 이상 고령목은 2772㏊으로 18.7%를 차지하며, 감귤농가의 평균 연령은 64세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인 농가 면적은 6457㏊로 전체의 32.1%를 차지했다. 도내 전체 감귤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1만9871㏊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도외 감귤 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도 위기로 꼽혔다. 이에 추진단은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안)과 만감류 상품감귤 품질기준 개정(안), 제주형 노지감귤 가격 안정제 지침 개선(안)에 대해 새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노지감귤 자가격리사업 기준안을 보면, 격리시기는 당년 10월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이며, 사업비 분담은 자조금 등 20%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격리는 행정과 농협, 외부인력이 공동으로 물량을 확인한 후 농장에서 자체 격리하는 방식이다. 5일 연속 대설경보 등 기상상황 및 시장가격 상황, 가공용 처리 상황 등 시행조건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내달 중 시행기준을 확정하고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확정된 기준안을 적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감류에 대한 품질기준을 개정해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시킨 점도 주목을 받았다. 추진단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대한 당초 품질기준을 '150g 이상, 11.5°Bx 이상, 산함량 1.1% 이하'로 통일했다. 단 황금향의 경우 10.0°Bx 이상, 산함량 1.0% 이하로 설정했다. 또 재배면적이 적은 기타 만감류의 경우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추후 품질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3년산 만감류부터 변경된 품질기준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운영도 본격화한다. 추진단은 전년도 유통비를 최근 유통비로, 시장 평균가격도 가락시장 월별 평균 가격에서 전국 9대 도매시장 월별 평균 가격으로 개선해 가격안정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지감귤 자가격리와 관련해 포전거래('밭떼기') 거래 시 격리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도 조례에 의해 만감류 품질기준이 개정될 경우,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만감류와 '제주산' 가운데 차별화가 요구된다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