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제주지역 유아 영어학원 6곳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으로 적발됐다. 교육부가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난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에서 공개한 이번 전수조사는 17개 시도 유아 영어학원 8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기 수도권에 전체 유아 영어학원의 65.1%(551곳)가 집중된 가운데 제주에서는 13곳이 전수조사 대상이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301개 학원에서 5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총 9100여만 원에 이른다. 제주에서는 6곳에서 10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사유별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게시 위반, 학원 명칭 표시 위반, 시설 위반, 제장부 관리 소홀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전수조사 내용을 알리며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과 함께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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