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소금 매대.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가격 폭등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천일염을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입산 소금 국산 둔갑 행위, 식용 불가 소금 유통 행위, 수입산과 혼합 생산 행위, 유통 이력 거짓 표시 행위, 매점 매석 등이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벌인다. 제주해경은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국민 모두 관심을 갖고 천일염 불법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해경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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