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3년 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200억원대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 4명이 추가 검거돼 이중 2명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외제차 판매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차량을 싼 값에 매입해 대포차로 유통한 업자 B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외제차 딜러 2명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해자 90여 명의 명의로 된 차량 107대를 넘겨 받아 시세보다 싼 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 2명은 피해자들 명의로 출고된 차량 수십 대를 사들여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4명이 추가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에 가담해 붙잡힌 일당은 총 15명으로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제주지역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해 자신들에게 넘기면 해당 차량을 해외에 수출해 그 수익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1대당 20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외제차만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피해자 수만 135명, 피해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또 범행에 이용된 피해 차량도 259대에 이른다. 경찰은 2년 간의 수사 끝에 주범 4명을 포함해 총 1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주범 4명 가운데 3명은 지난해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차량 90여 대를 회수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저당이 잡혔는데도,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에게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아 이같은 사기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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