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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캠프가 상장기업 협약식 실질적 진행" 진술 번복
공동피고인 모 사단법인 대표, 재판부 추궁에 진술 번복
유력 후보 참석 어떤 명분으로 설득했나 질문에 증언 거부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6.28. 20:25:56
[한라일보] 검찰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목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기획해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 사단법인 대표가 당시 협약식을 주도한 쪽이 행사 아이디어를 낸 컨설팅업체 대표라고 증언했다가 재판부의 추궁 끝에 "실질적인 것들은 선거캠프가 진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발언은 협약식 행사 장소만 제공한 것이라는 오 지사 측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8일오 지사의 7차 공판에서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 지사 경선캠프 정책팀 간사로 활동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 지사 측과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A씨가 사단법인 자금으로 지불한 협약식 개최 비용이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당시 협약식이 개최될 수 있게 지원만 했을 뿐 또다른 피고인인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가 행사를 주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B씨가 스스로 협약식을 기획했고 협약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캠프 측에 기획안을 전달했다"며 "협약식도 B씨가 주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A씨는 협약식 비용을 낸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는 "오 지사를 협약식에 부르기 위해선 우리 쪽이 부탁해야 하는데, 오 지사 측이 협약식 비용을 내는 것은 이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당시 행사 목적에 대해 제주 기업들이 수도권 기업과 좋은 관계를 맺어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와의 신문 과정에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사단법인은 협약식을 지원했고, B씨가 행사를 주관한 것이라면 선거캠프는 무엇을 한 것이냐'는 재판부 질의에 A씨는 "실질적인 것은 캠프가 다 했다"며 앞선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이어 "협약식 전날 오 지사 참석이 결정되면서 캠프가 (행사를) 다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선거캠프와 오 지사의 협약식 참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참석만 요청했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런 주장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질책을 들었다.

A씨는 재판부가 "유력 도지사 후보가 협약식 참석에 수십 분을 투자해야 한다면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으로 설득했느냐"고 캐묻자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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