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달 26일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개방했다. 당시 기사를 작성하며 이 상황이 현실인지 영화인지 혼란하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다. 더욱이 해당 항공기에는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제주 학생들이 탑승해 있었고 인솔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당시의 긴박함과 위험성, 학생들이 느낀 공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학생들 중 일부는 대회 이후 트라우마에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 배편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철저한 줄 알았던 항공보안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또 기내 음주 난동이나 흡연처럼 기존에 접한 불법행위를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위협에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두려웠다. 하필 지난 19일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기내 난동을 부리던 10대 남성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항공기 탑승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간다.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의 일탈에 우리의 생명은 괜찮을 수 있을까. 일부 항공사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성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는 의문이다. 객실승무원에게 부여된 보안요원의 짐을 나눠 항공기 전문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등 위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명시된 항공사의 탑승 거절 장치도 적극 활용해 구조적으로 기내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김도영 행정사회부 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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