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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금능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35개 강제 철거 개시
제주시 30일 방치 텐트 철거 예정… 최대 2달 보관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최대 60일 행정대집행 간소화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6.29. 11:52:15

29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일대에 방치된 텐트 주변으로 불법행위 금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해수욕장 인근 무질서의 온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등 시설물이 본격 철거된다.

제주시는 오는 30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역 청년회와 합동으로 야영장 전수조사를 통해 협재해수욕장 20개, 금능해수욕장 15개 등 총 35개의 방치 텐트를 확인했다.

구간별로는 녹지에 방치된 텐트가 12개,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가 23개로 조사됐다.

시는 소유자를 찾아내지 못한 방치 텐트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해수욕장 인근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제주시 관내 해수욕장 등에 방치된 텐트 13개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 절차는 안내문 발송, 계도장 전달,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진행돼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소요되며 신속한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8일부터 개정된 해수욕장법과 관련 시행령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는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29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일대에 방치된 텐트. 이상국기자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며 관련 법에 따라 방치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할 계획이다. 방치 텐트와 물품은 철거 후 한 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을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수욕장에 방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세부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해 공용 공간에 대한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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