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제주시 도두항에서 소형 어선 대상 선저폐수 무상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제주해경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경이 성어기 소형 어선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하며 해양 오염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제주시 도두항에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저폐수란 선박 기관실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15ppm 이하의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는 물질이지만 무단으로 배출 시에는 해양오염을 발생시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은 여름철 조업 성어기를 맞아 어선 발생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무상 수거 활동에서는 도두항에 계류 중인 10t 이하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하고 선주들을 대상으로 폐유 저장용기 비치 기준, 오염물질 적법처리 방법 설명 등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을 병행 실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주와 선장들께서 선박 운항 중에 생기는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오염물질 육상 적법처리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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