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안 발의 2년여만에 국회 관문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뒤 10년마다 갱신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산재한 유적 등을 정비하고 평화전시관, 평화의 광장 등을 조성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됐다.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는 같은 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구성 후, 지난해 2월 무상양여 대신 무상 사용허가로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법사위로 회부됐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회부돼 심의가 이뤄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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