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회에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 등을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특위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 4·3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 4·3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4월 10일 제주도의회의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5월 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이 완료되면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이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4·3 정명의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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