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3달 간 '2023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올해 1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 ▷졸업(수료·중퇴·자퇴)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종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계좌로 대출이자 발생액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다.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도록 원리금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제주도는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자 670명 중 최종 선정자 495명에게 올해 6월말 기준 약 4800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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