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에 가득한 렌터카.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라일보]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이 중 30%가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집중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반납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 등 해약 정산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가 7.6%(102건)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이 535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만 제주지역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07건, 2020년 145건, 2021년 170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113건으로 전년 대비 33.5%로 처음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이달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렌터카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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