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연동의 상가 건물 상인회 관계자들이 5일 제주시청에서 사고 수습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지난 4일 약 330㎡의 천장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린 제주시 연동의 한 상가 건물 상인회가 제주시청을 찾아 강병삼 제주시장을 면담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일 제주시청을 찾은 상인회는 "우리는 장사로 먹고사는 상인들"이라며 "지난 4일 천장 붕괴는 공무원이 사용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다 빚어진 부실 공사"라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22년도 노후화 건물 현대화사업에 선정돼 4억6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사업 과정에서 수요자인 상인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사업체가 공사 편익을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제주시에 에어컨 공사가 부실 공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며 "영업 재개 세부 일정을 밝히고 천장 붕괴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한 일정 보상, 피해 품목 보상 등 피해보상 계획과 복원공사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5일 제주시청에서 진행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상인회의 면담 현장. 강 시장은 또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상가건물은 제주시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4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바닥 정비, 냉·난방 시설공사, 전기·변압기 공사 등이 진행됐다. 지난 4일 오후 3시1분쯤 해당 건물 1층 상가의 천장 석고보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60대 여성 1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