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내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도민들이 해당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입원비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보다 높은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되면 경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어려워지고, 1·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진료받을 수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종합병원 등에 따르면, 도내 의료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의료수가가 기존보다 높게 적용돼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비도 일정부분 늘어난다. 제주도 담당 부서 관계자는 5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내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의료의 질이 향상돼 제주도민들이 육지로 나가서 진료를 받는 일이 줄게 될 것"이라면서도 "의료수가의 경우 종합병원은 종별가산율(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이 25%인데, 상급은 30%로 수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돼 환자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진료 인프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원 측에서는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수가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도내 모 종합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수익구조가 많이 바뀌는데 수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별 가산세가 30% 적용돼 환자 입장에서는 일반 종합병원 보다 5%를 더 부담하게 되며,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더 늘게될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 높은 시술을 요하는 전문병원이어서 일반 경증 환자는 1,2차에서 다 걸러지는 시스템"이라며 "환자 비율이 현재 암이나 이런 전문진료질병권 환자는 34%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12% 이하로 줄여야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경증 환자는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시설, 의료인력 등을 평가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도내에는 아직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원정진료로 인한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전담조직을 꾸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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