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6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6일 출생 미신고 아동 6명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영아들은 각각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태어났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6명 영아의 친모 중 5명과 연락이 닿은 상태다. 친모 5명 중 4명은 출산 후 다른 지역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으며 나머지 1명은 베이비박스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비박스는 부모들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을 일컫는다. 제주에는 베이비박스가 없다. 또 경찰은 출생 미신고 영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방이 묘연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유기죄 또는 영아유기죄로 처벌된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데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면 유기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 경찰은 지난해 7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친부모가 베이비박스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기를 맡긴 것이라면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은 두차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겨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육기관에 맡긴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박스 설치 시설이 현행법상 무허가·미인가 시설이고 상담을 조건으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베이비박스 설치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이를 맡긴 것인지, 아니면 베이비박스에 그냥 아이를 두고온 것인지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가 지난 3일 수사 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은 미혼부 친부에 의해 출생 신고가 이뤄져 도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돼 종결 처리됐으며, 제주도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로 분류된 아동 19명에 대해 7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