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에서 시범 운영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달간 도내에 접수된 일회용품 보증금제 미이행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 매장 1곳이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과태료가 부과됐고, 제주시 지역 6곳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 중 미이행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키지 않은 매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미이행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대한 과태료는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시행하기 앞서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을 찾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참여를 유도했으며, 당시 대상 매장 482곳 중 폐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던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었다. 행정시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 위주로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보증금제 미이행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이행하고 있는 매장도 있고,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매장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커피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이 기준으로 현재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482곳이며, 이 가운데 다회용컵 사용 매장은 113곳, 일회용컵 사용 매장은 369곳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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