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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재산세 과세기준일 꼭 확인하세요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3. 07.11. 00:00:00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이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 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며,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연납'이라고 표시된다.

2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이므로 따로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9월에 따로 토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란다.

7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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