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이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장애인 거주 시설 '사랑의 집'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 처분 추진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이어져온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3년간 유예를 조건으로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2006년 2월 설립된 곳으로 현재 37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용자 인권 침해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잇따랐고 지난 4월에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모 사회복지법인 측이 경영 문제 등을 사유로 제주시에 시설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제주시는 시설 폐지 이행 조건인 이용자 전원(다른 시설로 옮김),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불수리 처분했다. 대신에 시설 이용자에 대한 4차례 학대가 확인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시설 폐쇄 명령을 하되 즉각적인 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도내 다른 장애인 거주 시설의 대기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폐쇄 뒤 곧바로 이용자를 전원할 수 없어서다. 유예 기간을 운영하는 시설 폐쇄 처분은 오는 8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유예 기간 동안 외부 추천을 받은 임시 시설장을 배치해 운영 법인의 간섭 없이 이용자들의 자립 또는 다른 시설 선택, 거주자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입소 인원 대비 종사자가 부족한 해당 시설의 여건을 감안해 이달 중에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도내 다른 장애인 거주 시설 전원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행정 처분에 따라 운영 법인은 유예 기간 3년을 포함 6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주시 측은 전원 상황 등에 따라 유예 기간이 줄어드는 등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시의 이 같은 행정 처분 내용을 브리핑한 안우진 부시장은 "시설 폐쇄까지 이르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인의 경영 의지가 보이지 않는 등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시설 폐쇄를 결정했으나 전원 문제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정한 만큼 앞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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