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지역 유명음식점 대표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한라일보] 재산을 노리고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씨와 김모(50)씨,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강도 살인이 아닌 강도 치사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유족들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가족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중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A씨가 거주하는 제주시 오라동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하고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아내 이씨는 피해자 차량을 미행하며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주범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범인 박씨는 사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본인 소유 토지와 A씨 건물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A씨 사업 자금에 보태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박씨는 A씨에게서도 돈을 빌렸으며 이후 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지 않은 이유 등으로 A씨와 사이가 틀어졌다. 박씨는 이때부터 A씨 음식점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계획했다 박씨는 범행에 김씨 부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고, 음식점 2호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해하라겨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7차례 범행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범행을 이들이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김씨 부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범행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김씨 부부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명시적 지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묵시적 지시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도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선 "둔기로 여러차례 피해자를 때려 살해해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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