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중학생 행세를 하며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만나줄 것을 강요하다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협박을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0년 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초등학생 B양을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된 B양에게 중학생 행세를 하며 접근해 조건 만남을 강요하다,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너와의 관계를 친구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계속된 협박에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초등학생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어른으로서 미안할 지경"이라며 "피고인이 초등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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