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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 방법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3. 07.14. 00:00:00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2021년부터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을 대폭 확대해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감면구간도 4개 구간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율을 확대해 주고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2023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2023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준다.

감면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춰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오민정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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