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열린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정책 토론회'. 사진=사회복지법인 청수 [한라일보]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전국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열린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정책 토론회'에선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 청수가 주관하고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보호의 공적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제주여민회는 2022년 베이비박스 조례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면서 "1년만에 명칭을 달리해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가 언급한 조례안은 송창권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해 보호 아동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베이비박스 설치가 되레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 [관련 기사] 제주 '베이비박스' 설치·지원 찬반 논란 확산) 지난해 8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베이비박스 설치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라일보 DB 토론자들도 베이비박스 설치를 놓고 재차 우려를 드러냈다. 김정수 꿈꾸는 다락방 커뮤니티 대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정부가 허가하는 공식적인 영아 유기장소가 되는 것"이라며 "많은 미혼모 당사자들은 미인가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위기 임산부와 영아의 보호 체계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민경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위기임신지원 사업으로서 기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경이 한라병원 분만실·신생아실 수간호사는 "위기임산부의 경우 전문상담센터(국내입양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출산과 출산 후 대책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임애덕 이화여자대 사회복지학 박사는 "공적 영역에서 선조치 보호해 유기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민관협동지원체계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4~10일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 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위기임산부와 배우자 상담 지원 ▷위기임산부 출산·산후조리 지원 ▷위기임산부 아동양육지원 ▷위기아동 일시보호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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