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중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를 조사하는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가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4명이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수산물가공공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위챗'에서 불법 취업을 의뢰 받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당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5명이 더 있었으며, 이들을 다른 브로커들이 인솔해갔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들어와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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