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강경흠 의원. [한라일보] 성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의 징계절차 이뤄져 주목된다. 앞서 강경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도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학 의장은 14일 강경흠 의원 사태와 관련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에서 특위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강경흠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개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강경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회로 부터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의원은 성매매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이 성매매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강경흠 의원의 성매수 의혹이 일자 여성단체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 의원은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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