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60대 남성이 상급병원으로 전원 절차를 밟던 중 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함께 진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4일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유족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60)씨는 지난 12일 전원 과정중 제주대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대기하다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지난 5월부터 서귀포의료원에서 투석을 받던 중 부정맥 등으로 몸 상태가 점차 악화됨에 따라 의료진의 권유로 이날 오후 제주대병원 응급실로 전원 중에 발생했다. 이날 A씨는 특수구급차(인턴 동승)를 타고 오후 2시30분 서귀포의료원을 출발해 40분 후인 오후 3시10분쯤에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면서 1시간 넘게 대기하던중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은 "아버지의 몸 상태가 위중한 데도 1시간 넘게 응급실 병상도 아니고 밖에서 기다리다 심정지로 돌아가셔서 황망하다"며 "중증환자를 우선 진료해야 하는 응급실 환자 진료 시스템이나 전원과정에서의 병원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당시 응급실 병상이 포화상태였고 A씨에 대한 응급수치도 나오지 않아 1~2시간가량 대기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며 "어제(13일) 경찰에서도 CC(폐쇄회로)TV와 의무기록지를 가져갔고,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최근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투석중 부정맥이 발생해 환자 가족과 협의해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제주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며 "병상이 아닌 로비에서 발생해 유족도 의료진도 모두 안타깝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응급환자 진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누구의 잘잘못보다는 시스템상 문제로 그 손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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