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자녀 징계권은 1958년 2월 제정돼 2021년 1월 26일 63년 만에 폐지됐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부모가 자녀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랑의 매 등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겨져 왔다. 자녀 징계권 폐지 30개월이 지난 지금 법 폐지에 대한 인지도 및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성인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징계권 폐지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6명은 자녀 훈육을 위해서 체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 개정 당시 아동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선언적인 의미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으로서 반성과 아쉬움을 느낀다. 부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 조사에서 실제 부모 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10명 중 3명 남짓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아동학대 업무 현장에서도 부모들의 항의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아동학대 공공화 정책으로 올 7월로 아동보호팀이 신설된 지 만 2년,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 업무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부모교육 실시 등 아동학대 예방 업무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오용철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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