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을 기해 공식 출범 전국 공항 소음 문제 해결 지렛대 역할 수행 기대 [한라일보] 지난 7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기구로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공항소음특위'에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광역의원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공항소음 정책은 국가사무로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 등이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자치단체 시민들과 심각한 괴리감이 있어 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피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서 전국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의원들로 전국공항소음특위의 구성은 그간 공항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정책과 개별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공항소음특위는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 공동 대응과 함께 관련 부처들의 적절한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전국공항소음특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4년 6월까지 전국 시·도의회에 민원으로 산적해 있는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맡은 바 책무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근차근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기투합해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각 권역별 소재 공항 소음피해 현황을 파악해 공항별 대응 상황과 지원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특위 위원들과 공유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로부터 공항소음방지법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사항들을 정리해 관계부처에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들을 분석해 효율적 활용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지역별 공항의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공항소음피해 유형이 가지각색으로 달라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항소음대책에 대해 대 국회·정부·언론 등 대응에 위원들과 협력해 참여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기구인 만큼 'One Voice'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전국공항소음특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각 권역별 지방의회와 연대해 현재 공항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청주, 원주, 광주, 군산, 무안, 양양, 사천 등의 공항까지 전국 공항소음문제 해결에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황국 제주자치도의회 부의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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