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테우해수욕장.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수욕장 개장 등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즌에 들어서면서 지난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수상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6월 간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된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총 27건으로, 이중 익수 14건(51.8%), 추락 8건(29.6%), 기타 바다생물 등 안전조치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26일 중문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몸에 묻은 모래를 씻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면서 익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지정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 안내와 제주형 맞춤 안전수칙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리플릿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공항과 도내 관광정보센터에 비치했다. 더불어 지난 26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수상 안전 협업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등에 뜻을 모았고, 여름철 상황관리 집중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일어난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은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가지 않기, 물놀이 지정구역 외 출입 삼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여름나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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