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주도민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제주혼디론'의 대출금리를 20일부터 1%로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거나 완제한 도민에게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제주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혼디론 확대를 위해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3~4% 수준인 수요자 부담 금리를 1%로 대폭 낮추고 대출 재원을 확대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혼디론'의 대출금리 인하는 오는 7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월 평균 68건, 연 평균 816건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억 원의 대출 재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5월 말까지 1823명(누적)에게 48억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해 성실히 채무상환에 임하는 도내 금융약자의 부담을 덜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