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교화를 목표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는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접근 금지'와 '주거시설 퇴거'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 조사와 처리단계에서 가해자의 성행개선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가해자가 상담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상담 관련 규정이 아예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존재하는 반면,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송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성행개선을 위한 상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송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임시조치 조항이 있는 반면, 유사한 범죄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의 성행이 개선되어 동종 범죄의 재범률과 재신고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송 의원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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