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 행사에 동원됐다고 지목 한 기업의 대표들이 "당시 행사가 협약식인 줄 모르고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단 이들은 협약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으며 당시 행사장에서 오 지사의 공약 홍보물을 본적이 없다고 말해 고발인과 대치되는 진술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재경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9차 공판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식' 에 참여한 기업 대표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오 지사는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A씨가 사단법인 자금으로 지불한 협약식 개최 비용이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협약식 참여 기업 대표들은 한결같이 A씨로부터 기업 간 간담회 또는 전문가 컨설팅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당시 행사 계획에 협약식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또 증인 4명 중 3명은 본인 기업은 상장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상장을 목표로 당시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머지 1명은 상장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증언했다. 협약식이 상장기업 육성을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검찰로서는 유리한 진술이다. 그러나 이어진 신문에선 오 지사 측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왔다. 기업대표들은 "협약식 때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오 지사가 명함을 돌리거나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지는 않았다"며 "리플릿 등 선거 홍보물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협약식 행사에 큰 거부감이 없었고, 자신의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협약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또다른 증인과 대치되는 증언으로 앞서 2차 공판에서 해당 증인은 "협약식에 참석해보니 선거 홍보물이 있어 기업 컨설팅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었다. 한편 오 지사에 대한 10차 공판은 8월9일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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