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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13)소수 단위 주식거래제도
주식 1주를 쪼개 소수 단위로 거래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주식서 가능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3. 07.21. 00:00:00
소수 단위 주식거래는 주식을 거래할 때 1주를 쪼개 소수 단위로 거래하는 것으로, 1주당 100만원이 넘는 주식도 10만원을 가진 투자자가 매입이 가능한 제도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액면분할(100원)이 된 지금은 7만원대에 거래되지만, 2017년 11월에는 300만원(액면가액 5000원)에 육박했었다.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1주 사려면 300만원이란 돈이 있어야 했다. 요즘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100만원을 넘겨 거래되므로 1주를 매수하려면 쉽지 않은 금액이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소수 단위 주식 거래가 가능해 1주에 해당하는 돈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주식에서만 가능했던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가 지난해 9월부터 국내주식도 가능해졌다.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다수의 수익증권을 분할 발행하고, 해당 수익증권은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소수 단위 주문을 원하는 A(0.2주), B(0.3주), C(0.4주)의 주주가 있을 때, 증권회사는 세 주주의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인 0.1주를 자신의 계산으로 보충해 1주를 취득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0.1좌, 0.2좌, 0.3좌, 0.4좌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지급한다.

이렇게 소수 단위 거래로 발행된 수익증권은 타 회사 이전 및 투자자 간 또는 증권회사 간 거래는 불가능하며, 투자자는 오직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매매주문을 할 수 있다.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소수 단위 부족분을 보충해 온주 단위로 만든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신탁 설정을 해제하고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처분해 받은 매도대금 중 투자자분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가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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