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곽지해수욕장 풍경. [한라일보]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앞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자치도는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강풍, 풍랑 특보 시 해수욕장과 올레길의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경보, 풍랑·강풍·호우경보가 내려진 경우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튜브 사용이 통제된다. 단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 호우주의보시 신고허가자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은 가능하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은 기상 특보 외에 이안류만 발생해도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올레길의 경우 기존에는 기상특보 시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이용을 통제했으나 태풍주의보(경보)와 강풍·호우경보 시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해수욕장이나 올레길의 경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용을 통제해 왔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일된 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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