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40분쯤 전 연인인 B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연인 관계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메시지로 보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0시4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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