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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하고 무면허 뺑소니까지 '실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7.24. 15:47:05
[한라일보]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면허 없이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공문서 부정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5일 오후 5시37분쯤 제주시내 한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뒤 이튿날 10시35분쯤 제주시내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강 판사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량을 대여해 면허 없이 운전하다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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