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찰이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 대한 성매매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도심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 대한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 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대의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성매매 여성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으며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회 13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에 사용된 성인용품과 A 씨와 성매매 여성이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고 점차 지능화·음성화 되는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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