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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활동 보호' 선언적 문구론 안 된다
입력 : 2023. 07.26. 00:00:00
[한라일보] "너무 예쁜 우리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요." 지난 주말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설치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추모 공간을 찾은 어떤 이는 이런 메모를 남겼다. 도내 교원 단체들이 3일간 운영한 추모 공간에는 수백 명의 발길이 이어졌고 그중엔 현직 교사들이 적지 않았다.

초등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에서도 제주교총,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 교육 당국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24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주문했다.

제주에선 2021년 1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가 나란히 제정됐다. 각각의 조례에서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고 했고, "학생은 교사와 보호자, 다른 학생 등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육현장은 그것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교권 보호 결의문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는 양립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학생 인권 조례 정비보다 급한 건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교실이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의 앞날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 지면을 통해 거듭 교육활동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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