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고,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법안이 의결되면 제주도가 진행 중인 행정체제개편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의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규정은 현행 주민투표법 체계와 맞지 않는 법률 규정이며, 단층적 행정 시스템을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역시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가지 모형안을 최종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경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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