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공항 소음 피해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이 추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송 의원은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9월 국회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그간 공항소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비해 보상체계는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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