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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산림 불법행위 "꼼짝마"
道, 내달 31일까지 단속 특별대책기간 설정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7.28. 10:13:3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판매 목적의 무단 입목 굴취와 자연석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산림 훼손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 산림피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와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를 포함한 5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곶자왈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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