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직권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명문화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으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고충이 해소되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3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며 "유족회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근간으로 한 정의로운 4·3해결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시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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