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제주시 모 중학교 학생 인권 침해 진정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와 더불어 관련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학년 재학생 전수조사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학생, 교사, 관리자에 대한 상담·면담 조사 결과다. 31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안 조사에서는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인격권·개인정보 보호·건강권 등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 학교장에게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우선 학교장에게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관련 교사의 특별 학생 인권교육 이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을 각각 권고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엔 권고 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