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현직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으로 지난달 31일 A조합장(3선)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후보자 시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농협상품권 1700매(1만원권)를 구매해 이중 일부를 피의자 B씨 등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조합장과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공모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전달한 구매책과 전달책, 증거인멸 목적으로 상품권을 일부 회수한 회수책 및 상품권 수수자 등 7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 이달 중 전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귀포경찰은 지난 5월 16일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 385포를 배포한 혐의(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C조합장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조합장 선거 시 금품 살포 관련 조직도. 서귀포경찰 제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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