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경찰이 올해 4월 발생한 '제주국제공항 보안 검색 실패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소속 보안 검색 감독 직원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에 설치된 문(門)형 금속탐지기 1대가 8분간 꺼져 탑승객 31명이 제대로 된 신체 검색을 받지 않고 출발장을 통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측이 전원이 꺼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사고 발생 40분이 지난 오후 8시25분쯤 탑승구 앞에서 부랴부랴 승객들을 붙잡아 다시 신체 검색을 시도했지만 출발장을 통과한 31명 중 일부는 이미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떠난 뒤였다. 제항청은 국토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내선 출발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상부 보고와 대처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항공보안법에 따라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는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 신체 검색은 제주공항 자회사에 소속한 보안 요원들이 하며, 제주공항에 소속한 A씨는 이 업무를 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다. 제항청은 2개월 뒤인 지난 6월5일 문형 금속탐지기 1대가 또다시 꺼지면서 탑승객이 제대로 된 신체 검색을 받지 않는 일이 재발한 것에 대해선 공사 측이 1분 만에 사고를 인지해 승객 전원을 신속히 재검색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판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업무 소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적시된 업무 소홀이 추상적 개념이라 현 단계로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현재 A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제주공항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문형 금속탐지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사고 당시 전원이 왜 꺼졌는지, 공사 측은 정확히 언제 전원이 꺼진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미승인 드론이 제주공항에 추락한 사건 등 전국 공항에서 보안 실패 사례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항공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안티드론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출국장에 집중된 보안점검을 항공기 기내 환승구역으로 넓히고, 검색 요원의 경력·역량별로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를 시행하는 등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로 꾸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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