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해를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개편되면서 농지면적이 1000㎡ 이상에만 적용됐던 작성 의무가 모든 농지로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됐고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이용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토지개량시설 및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토지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정보 변경신청의 경우는 증명자료의 첨부 없이 관할 행정청(읍·면·동사무소)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한다. 거짓 신고 시 최대 500만원,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농업인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대장 변경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를 드린다.<고승호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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