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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음식점 주변 음주 단속 30분만에 잇따라 적발
제주자치경찰 1일 서귀포지역 야간 단속 면허취소 수준 2명 적발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08.02. 10:53:08

제주자치경찰 야간 음주운전 단속.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피서철 계절음식점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 30분만에 2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1일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절음식점을 중심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단속 30분만에 면허 취소 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는 서귀포시 강정천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6월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7월 1일)에 앞서 중문색달해수욕장 및 해안도로 주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객이 붐비는 피서철이 맞물려 음주운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유명 하천과 해안도로변 중심으로 8월 말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여름철 제주지역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도 50건, 2022년도 59건으로 약 2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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